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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의원, 개물림 사고 매해 2000명 넘는데, 입마개 단속은 7건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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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의원, 개물림 사고 매해 2000명 넘는데, 입마개 단속은 7건에 그쳐
  • 김재우 기자
  • 승인 2021.09.30 2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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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재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남동구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개물림 사고가 2,114건 발생한 가운데 맹견 입마개 단속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간 개물림 사고는 `16년 2,111건, `17년 2,405건, `18년 2,368건, `19년 2,154건, `20년 2,114건, `21년 1,042건(상반기)으로 매해 2,0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했다.

이 중 개물림에 의한 사망은 2016년과 2021년 각 1건으로 총 2건이었고, 심각한 통증·중중외상 등 신속한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응급환자의 비율은 20.6%에 달했다.

매해 개물림 사고가 2,000건이 넘게 발생하고 맹견 등록수 또한 2,269마리(`20년말 기준)에 달하고 있으나, 맹견의 입마개·목줄 등 안전장치 미착용으로 적발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2019년 6건, 2020년 7건 밖에 되지 않았다.

이는 맹견의 관리 및 출입금지 등 감독 권한을 가지는 동물보호감시원이 `20년말 기준 전국 424명에 불과하고, 이조차 기존 동물 관련 공무원이 겸직하는 등 인력 부족이 원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제도적 미비도 발견됐다. 시행규칙에 따라서 맹견 관리의무를 준수하라고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에 규정해놓고, 정작 관련한 내용은 시행규칙에 제정해놓지 않았다.

동물보호법 제13조2(맹견의 관리)에 따르면 맹견의 목줄과 입마개 착용 의무뿐만 아니라, 견주로 하여금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47조에 의거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맹견의 관리)에서는 맹견의 입마개와 목줄 착용에 관한 사항만 명시되어 있고,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견주의 구체적 맹견 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제정되어 있지 않다. 상위법 조항이 시행된 2019년 3월 이후 2년 6개월이 넘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다.

맹성규 의원은 “최근 남양주 개물림 사망 사건 등 시민들의 불안감이 큰 가운데 당국의 맹견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관련 인력 충원뿐만 아니라, 목줄과 입마개 착용을 포함한 구체적인 맹견 관리 규칙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사람과 동물이 안전하게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우 기자 woom002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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