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영수 기자] 경남 창원시 진해구가 8일부터 한달간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단속에 나선다. 단속지역은 겸용도로 총연장 101.52㎞, 55개소이다.
구청 교통과 직원과 주정차 지도 단속원을 투입해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예외없이 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위반시 과태료는 일반도로와 같이 차종에 따라 4만~5만원이 부과된다.
진해구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모든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수 기자 knsnews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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