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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배포 '박사방' 조주빈, 1심서 징역 4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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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배포 '박사방' 조주빈, 1심서 징역 40년 선고
  • 황경진 기자
  • 승인 2020.11.26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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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사진=JTBC

[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미성년자들의 성학대 동영상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운영자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5)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더불어 1억604만여원 추징 등을 명령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미성년자를 비롯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성학대물을 촬영해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이를 판매,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며 "특히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며 선고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의 중대성과 치밀함, 피해자의 수와 정도, 사회적 해악,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측에선 '박사방' 조직이 범죄집단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박사방'을 범죄집단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사방 조직은 형법에서 말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임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박사방은)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다는 걸 인식하고 오로지 범행 목적으로 구성하고 가담한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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