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월 말까지 연도폐쇄기중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2010회계연도 세외수입 체납액은 1월말 현재 158억원이며 지난 1년동안 부서별 체납액을 추진해온 사항을 바탕으로 도 및 행정시 소관 부서별로 징수 대책반을 구성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세외수입 체납액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현년도분이 47억원, 지난년도분이 111억원이며, 도 및 사업소가 19억원, 행정시 139억원(제주시 109억원, 서귀포시 29억원)이다.
세외수입 체납액 중에 법령 및 의무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158억원) 62%인 98억원이며, 이중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76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도에서는 체계적인 정리활동을 위하여 징수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현장징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행방불명 및 무재산 등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분석되는 체납액은 관련 공부를 재확인 후 결손처분을 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관련규정에 따라 강력한 체납 처분을 통하여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관련모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등 관련된 법령이 너무 많아 징수에 많은 어려움은 있지만 2010년도에도 도 및 행정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체납액 89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한바 있다.
황복기 기자 youngsan19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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