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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어린이집 차량 65세 이상 고령 운전기사 240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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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어린이집 차량 65세 이상 고령 운전기사 2402명”
  • 한다영 기자
  • 승인 2020.10.27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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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지난 26일 오전 인천에서 70대 A씨가 모는 어린이 통학용 버스가 주유소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날 오전 서울 불광동 한 도로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어린이집 버스가 건물 외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 지 하루 만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준 어린이집 중 70세 이상 운전자는 802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65세 이상으로 범위를 넓히면 2,402명이었다.

[65세 이상 보육 교직원 기타직군 현황]
[65세 이상 보육 교직원 기타직군 현황]

보건복지부는 운전기사를 포함한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를 만 60세까지 지원하고 있고, 60세를 초과해 계속 근무할 경우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시설 자체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 60세 이상 직원에 대해 인건비 지원만 중단할 뿐 만 65세 고령자가 어린이집 차량을 운전해도 별도의 제한을 받거나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다.

지난해 고령 운전자로 인해 발생한 사망사고는 전체의 22.9%로 고령 운전자 비중(10.2%)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높았다. 또한, 매해 65세 이상 고령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가 2015년 2만 3,063건에서 2019년 2만 3,239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고령 운전자는 시력, 청력 등 인지능력이 저하돼 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만큼 정부와 각 지자체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의 자진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다. 정부는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 5년 이내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 의원은 “고령자의 어린이집 차량 운행 문제는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한 통원 환경을 마련하는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라며 “고령사회에서 노인 인구의 일자리 운영 측면과 영유아보육 서비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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