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최근 ‘뒷광고’가 큰 논란이 되며 유명 유튜버들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 한 가운데 인터넷·SNS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가 사전심의 대상의 사각지대로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새로운 의료광고 자율 사전심의제도가 도입된 2년 차인 지난 1년간 의료광고 사전심의 건수는 총 2만 2,990건으로 지난해 2만 6,978건에 비해 14.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별 심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1년간 3개 심의위원회의 심의건수는 총 2만2,990건이며 이 중 ‘인터넷매체(애플리케이션 포함)’는 1만 6,710건으로 전체의 72.7%로 나타났다. 또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로 2,566건으로 11.2%로 인터넷매체와 SNS를 합치면 1만 9,276건으로 83.8%에 달한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성형광고 사전심의 현황을 보면 전체 광고 대비 성형광고 비율은 위헌 판결로 사전심의가 중단된 2016-2017년을 제외하고 4개 중 1개 꼴(25.8%)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개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지난 1년간 불법의료광고 적발 건수는 2,206건에 달했다.
또한 지난해 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 혐의로 인해 경찰 조사받던 유명 ‘성형앱’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되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남 의원은 “대다수의 의료광고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의료법 시행령에서 ‘인터넷매체’‘SNS’를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에 대해서만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엄청나다”며 “그 틈을 타 유튜브․SNS․애플리케이션에서 불법의료광고가 난무하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인이 아닌자가 의료광고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의료법 위반일 뿐 아니라 직접 병원을 찾아 수술이나 시술을 받고 병원 위치와 전화번호, 상담 및 수술 전 과정을 상세히 소개하는 등 ‘경험담’을 가장 해 광고하는 것은 의료법 제56조2항2호에 따라 불법이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