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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넘어선 허홍 시의원 5분 자유발언 관련 밀양시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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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넘어선 허홍 시의원 5분 자유발언 관련 밀양시 입장문
  • 안철이 기자
  • 승인 2020.07.27 2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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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안철이 기자]경남 밀양시는 지난  16일 밀양시의회 제22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시 허홍 시의원의 “특혜 없는 공정한 시정을 촉구하며” 라는 제목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해 먼저, 몇 년간 지속적으로 반복 되어온 허홍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그동안 밀양시는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시정발전을 위해 집행기관에 보내는 조언이라는 생각으로 참고 존중해 왔음을 밝혔다.

그러나 4년이란 시간을 지나오면서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발언의 수위가 그 도를 넘어 “지방의회의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해 발언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지방자치법 제83조 1항을 여러 차례 위반하며, 11만 밀양시민의 대표인 밀양시장의 명예 뿐 아니라 1,000여명의 밀양시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

이에 밀양시는 많은 고민 끝에, 시정을 정확히 알리는 것 또한 시민에 대한 도리라 판단되어, 객관적 사실이 없는 주관적인 추측성 발언으로 사실이 가려지는 오류를,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바로 잡아, 시민의 제대로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불필요한 오해나 혼란을 방지코자 밀양시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허홍 의원은 지난해 12월 16일 제215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장에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식회사 명성엔지니어링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리고 밀양시는 허홍 의원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따라,지난 2012년 6월부터 부북면 춘화농공단지내에서 제진기를 직접 생산하고 있는 주식회사 명성엔지니어링과 계약한 것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을 구매해 지역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우선 고려한 사항이었음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또한, 본 건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등 상급기관 질의 회신 및 국무조정실 감사에서도 계약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명백히 판명된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은 무시한 채, 또 다시  배수펌프장 정비(제진기 설치 2개소) 사업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밀양시의 재난재해예방을 위해 지난 2019.  3. 28.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배수펌프장 정비사업”일 건으로 승인이 되어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5억 9천만 원을 교부 받은 사업으로 ,시 재난관리기금과 5대5  대응 투자해 추진한 동일한 일건의 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몇 군데 사업장에 흩어져 있는 설비 6개를 하나로 묶어 몰아주기 특혜성 수의계약을 하였다고 주장한 부분도,  동일한 일건의 사업을 분리발주 및 분리 계약해야  한다는  논리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분할계약의 금지」 예규에  위배되는  사항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법과 기준을 준수해 시행한 계약의 건에 대하여 위법한 기준을 적용하며 특혜성 수의계약으로  몰아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의적인  비방을 이어가는 것을 묵과하는데도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지난 6월 9일 밀양시의회에서의 허홍 의원 기자회견 이후 또 다시 본회의장에서 밀양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공사의 시유지와 골재 특혜매각 관련 언급을 했는데, 지난 6월 9일 기자회견장에서 정확히 밝힌 바와 같이 시유지와 골재 매각 가격은 토지소유자, 사업자, 경남도지사가 각각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해 총 3개소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결정된 가격입니다. 그리고 결정된 가격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한국감정원에 의뢰했으며, 그결과 ‘적정, 수용가능’하다고 회신을 받았다고 했다.

미촌시유지 야적토석 및 토지 감정가격이 이해당사자의 이권이 개입되어 가격결정에 영향을 주었다면, 부정이고 특혜라 할 수 있겠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아래 공정한 감정평가에 의해 결정된 사항을 계속 특혜라고 우기는 것은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은 누구에게나 공정합니다. 그 누구도 부정하고 불공정한 처분으로 피해를 보거나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되며그런 경우가 있으면 냉정하게 지적해주고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옳지 못한 부분은 고치겠다고 말했다.

밀양시장을 비롯해 1천여 명의 공직자는 밀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누구보다 많이 생각하고, 깊이 고민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며 더 많은 사업 유치를 위해 발로 뛰며 중앙부처를 설득하고, 다양한 정부 공모사업을 유치하며 어느 지자체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일하지 않으면 논란이 없을 지도 모르겠으며 지금 밀양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이며. 여기서 지쳐서 안주하면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고 했다.

하루 몇십 통의 지속, 반복적 정보공개 청구 등으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지치고 좌절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밀양시의 발전을 이끌고 있는 공무원이라는 사명감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밀양시를 불법과 특혜가 만연한 부패한 조직으로 폄하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편협한 주관적 사고에 갇혀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치명적인 오류를 더 이상 범하지 말아주십시오. 밀양은 지금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습니다.오직 지속가능한 밀양의 발전을 위해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매진해 나가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밀양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며 앞으로도, 밀양 발전을 위한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의견이라면 언제든지 낮은 자세로 겸허히 받아드리며 아울러, 더욱 더 철저하고 정확한 행정을 펼쳐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밀양시의회와도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시정발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Memo

안철이 기자 acl86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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