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군청에서 신청접수 시작.. 예산 소진되면 조기 종료
2월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2월23일 이후 5일 이상 근로 못한 특수형태 근로자·프리랜서 대상
월 최대 50만 원, 최장 2개월 지원
[KNS뉴스통신=이춘식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의 생계 안정을 위해 강원도가 실시하는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해 양구군은 6일부터 군청에서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신청은 6월까지 계속 접수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된다.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2월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 중이거나 일하지 못한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이 대상이다.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에 대해 이뤄진다.
사업장은 2월23일 이후 5영업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이어야 하고, 근로자는 2월23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무급휴직자이어야 한다.
지원금은 하루 8시간 근무 시 2만5000원을 기준으로 한 달(20일) 최대 50만 원, 최장 2개월까지 지원되며,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1만2500원이 적용된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에 대한 지원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중에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면서 2월23일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일하지 못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방과 후 강사, 유치원·어린이집 등 프로그램 강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이다.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하루 8시간 근무 시 2만5000원을 기준으로 한 달(20일) 최대 50만 원, 최장 2개월까지 지원된다.
노무제공을 하고 있으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월 수익이 50만 원 이상 감소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의 소득이 25~50% 미만 감소한 경우 10일치인 2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50~75% 미만 감소한 경우에는 15일치(37만만5000원), 75~100% 감소한 경우에는 20일치(5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춘식 기자 wheel215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