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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최대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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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최대 50만원 지원
  • 염보라 기자
  • 승인 2020.02.2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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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최대 50만원 지원 [사진=곡성군 제공]
△곡성군,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최대 50만원 지원 [사진=곡성군 제공]

[KNS뉴스통신=염보라 기자] 전남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카드 수수료 지원 카드를 꺼냈다.

코로나19가 지역사회 감염 단계로 접어들면서 지역경제에 드리운 먹구름도 점차 짙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비상경제 시국을 선언하고 전례를 따지지 않는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전남 곡성군이 연일 다양한 소상공인 살리기 정책을 쏟아내며 민생 챙기기에 나서고 있다.

이번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은 2018년 매출 기준 3억 원 이하 곡성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사업장별로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2018년 카드 매출액의 0.8%까지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6월까지이며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FAX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곡성군 홈페이지 공고/고시란(공고 제2020-281호)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도시경제과(061-360-8352)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민생과 직결된 골목경제가 침체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라며 소상공인들의 신청을 당부했다.

염보라 기자 200040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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