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나이 기자]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을 공고하고 신청자를 접수하고 있다.
사업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사업과 더불어 오염물질 저감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사업 내용은 ▲LPG 화물차 신차 구매 5대 ▲DPF(매연저감장치) 부착 10대 ▲건설기계 DPF 부착 1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5대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을 잘 따져봐야 한다. 먼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덤프트럭 등이 해당된다. LPG 화물차 신차 구매의 경우는 2019년 조기폐차사업을 통해 폐차를 완료 또는 진행 중이어야 한다.
또한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 등이 지원대상이다.
지원 신청기간은 LPG 화물차 신차 구매의 경우 18일까지이며, 나머지는 11일까지이니 유의해야 한다. 곡성군은 신청서를 일괄적으로 접수한 후 연식 등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해 예산 범위 안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각 지원사업의 신청기간, 지원자격, 지원금액 등에 대한 자세한 곡성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곡성군 환경축산과(061-360-8275)에 문의하면 된다.
장나이 기자 jangag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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