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정양수 기자] 안성시(시장 우석제)는 2019년도 정기분 재산세 건축물분, 주택1기분 8만407건, 245억97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시청 세무과·읍·면사무소에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경기도 스마트고지서 조회·납부,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에 회원가입하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조회·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종각 세무과장은 "재산세 납부마감일인 7월 31일은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며 인터넷납부 등은 접속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며 "납부기한을 넘겨 3%의 가산금과 재산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달 0.75%의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하지 않도록 납기내 납부 바란다"고 말했다.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