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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내・해수면 불법어업 행위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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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내・해수면 불법어업 행위 집중단속 실시
  • 장나이 기자
  • 승인 2019.04.05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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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조업, 불법어구 설치 등 합동 단속, 수산자원 보호에 나선다
광양시청사 전경

[KNS뉴스통신=장나이 기자] 광양시가 어류 남획을 막기 위해 전라남도 및 도내 시·군과 협조하여 불법어업 행위합동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최근 하천 및 연안 주변에 유해어업과 불법 어구를 이용한 무차별 포획이 성행함에 따라 내수면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된다.

봄철은 내수면 어종의 주 산란기이면서 해수면의 본격적인 어업 활동이 시작하는 시기로, 봄철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불법 어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수산자원 고갈과 해난사고를 유발하는 실뱀장어를 포획하기 위해 불법 낭장망(긴자루그물)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시는 불법 어업 적발 시 불법 어획류 및 어구류는 현장에서 전량 몰수할 예정이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형사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각종 정부 지원에서도 배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무허가어업, 어선 표지판 미부착 등 어업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병행한다.

박영수 철강항만과장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어업사고 예방과 어업인 자율에 의한 준법 조업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며 어업인 스스로 관련 법규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양시는 4월 중 봄철 어선사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경과 선박안전기술공단 등과 협조하여 2t 이상의 어선 안전점검을 할 계획이다.

장나이 기자 jangag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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