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강태훈 기자]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박선국,이하 인천중기청)은 지역 화학분야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화평법(화학물질의 둥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록제도 개편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14일 인천청에서 개최된 ‘화평법 관련 중소기업 간담회’에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고 있어 화학물질 등록절차를 밟아야 하는 ㈜그린리소스 및 인천소재의 중소기업 대표, 임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1월 1일부터 화평법이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장에서 체감하는 중소기업의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듣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개편된 화학물질 등록제도에 따라 각 기업의 준비상황과 이에 수반되는 애로사항 등을 이야기 했다. 참석한 기업들은 연간 1톤 이상 모든 화학물질 등록에 따른 전담인력 부족과 제출서류 과중에 입을 모았다.
이날 도출된 불편사항, 요구사항들은 향후 중기부와 환경부가 협의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강태훈 기자 aggressive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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