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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건설산업 업역 규제 폐지 등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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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건설산업 업역 규제 폐지 등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합의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8.11.0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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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이복남 건설산업 혁신위원장은, 7일 12시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을 갖고, 건설산업 생산구조의 큰 틀을 짜는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했다.

이번 노사정 선언에서 합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업역 규제 폐지>

업역 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며, 상대 업역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이 원칙이고, 입찰~시공 중에는 상대 업역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건설업계의 경영전략 재편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2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상호 경쟁 활성화 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호 장치를 강구한다.

<업종체계 개편>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타 업종과의 분쟁이 잦거나 전문성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현행 체계 내에서 단기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시공역량 제고, 중소기업의 성장지원, 건설근로자 등의 노동 조건 등을 고려하여 대업종화를 골자로 중장기 건설업종 개편을 추진하며, 소비자가 기술력이 높고 시공경험이 풍부한 우량기업을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의 세부 실적, 기술자 정보, 처분 이력 등을 공개하는 ‘주력분야 공시제’를 도입한다.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자, 시설·장비 등) 조정>

자본금 요건을 부실업체 난립 등 부작용이 없도록 업체 수 추이 등 면밀한 모니터링을 거쳐 2020년까지 50% 수준으로 단계적 하향하며, 전문인력 요건은 자격등급 중심에서 현장경험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건설현장(기업) 근무이력 등을 추가한다.

이 같은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이 시행되면 종합·전문건설 기업 간 공정경쟁 촉진으로 시공역량 중심의 시장재편이 예상되며,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 확대, 직접시공 활성화와 다단계 생산 구조 개선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이 기대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40년간 이어져온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허물어야 할 낡은 규제임에도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그간 풀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혁신의 각론까지 노사정이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치열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혁신의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며, “당장 유 불리를 떠나 산업혁신의 의지를 가지고 이번 개편방안에 합의한 건설업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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