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윤태순 기자] 경북도 농업기술원은 내일과 모레, 경북 북동산지와 내륙지역에 폭설이 예보된 가운데 농업시설 및 농작물이 피해 받지 않도록 대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도는 21일부터 22일까지 경북 북동산지,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시설 농가 및 농작물 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번 눈 역시 지난 8일 내린 눈과 마찬가지로 비가 내리다가 눈으로 바뀌어 수분을 가득 머금은 습설로 예상됨에 따라 비닐하우스, 포도 비가림시설, 인삼 차광막시설 등이 피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우스 밴드(끈)를 팽팽하게 당겨두어 눈이 미끄러져 잘 내려오도록 하고 보온덮개나 차광막 등은 걷어 두거나 비닐을 덧씌워 눈이 흘러내리도록 준비해야 한다.
또한, 보강지주(보조지지대)를 2~6m 간격으로 설치하고 하우스 폭이 넓을수록 설치 간격을 좁혀 설치하고 보강지주 하단에는 직경 10~12cm 이상의 바닥 지지판을 부착시켜 지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동하우스 지붕과 연동하우스 곡부에 쌓인 눈은 넉가래 등을 이용하여 안전에 유의하면서 수시로 쓸어내리고 난방기를 최대한 가동시켜 쌓인 눈이 녹아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수막하우스는 가능한 많은 양의 지하수를 살수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시설하우스나 축사 옆 배수로는 깊게 하여 눈 녹은 물로 인해 습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인삼재배시설의 차광막과 과수원 방조망은 윗부분을 걷어 내거나 측면으로 말아두어 적설로 인한 붕괴 피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간이버섯 재배사나 간이축사 시설에는 눈이 잘 흘러내리도록 차광막이나 보온덮개 외부에 비닐을 덧씌워 두도록 해야 한다.
만약 폭설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시·군 행정기관이나 농업기술센터 등에 즉시 신고하고 피해복구 지원을 요청해 무너진 시설하우스나 축사 등을 응급 복구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동균 도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과장은 “농업인들은 기상청의 특보상황을 주시하면서 눈이 내리는 양에 따라 수시로 눈을 제거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특히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태순 기자 yts2323@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