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31 19:29 (금)
홍성군, 서민생활 위협 ‘불법사금융’ 단속
상태바
홍성군, 서민생활 위협 ‘불법사금융’ 단속
  • 조영민 기자
  • 승인 2018.02.26 08: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조영민 기자] 충남 홍성군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과 서민층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사금융을 집중 단속한다.

군은 불법사금융 노출 우려가 큰 전통시장, 주요 상가 등에 현장 점검을 통해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 및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번 단속은 올 2월 8일자로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27.9%에서 24%로 인하됐으며, 시행일 이후 체결된 신규, 갱신, 연장계약 건의 경우 법정이자(24%)를 초과한 이자에 대해 원금충당 또는 이자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에 따라 불법사금융에 피해를 입기 쉬운 소상공인과 서민층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집중 단속 및 신고대상은 미등록업자의 불법사금융 영업행위 및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최고금리(연 24%) 위반 행위, 폭행, 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 불법대부광고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금융감독원, 경찰서 및 홍성군청 경제과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로 하면 되고, 금융감독원·경찰청 홈페이지 및 모바일 금융감독원 앱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적발 시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이번 단속과 더불어 관내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영민 기자 dtn@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