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로 회피하기 앞서 회사를 리스크로부터 보호 못한 CEO 기본책무부터 위반
[KNS뉴스통신=곽홍희 기자]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kt 황창규 회장을 압박해 이동수씨의 채용과 보직변경을 하게하고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도록 했다는 강요 혐의가 충분히 유죄로 인정 된다”며 차은택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같은 선고가 내려지자 업계에서는 “CEO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영업이익 등 재무실적을 챙기는 것 보다는 외부로부터 발생하는 회사를 위협하는 리스크에 임직원을 대표해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철저히 막아내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인데도 불구하고 황 회장은 이런 책무를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최순실 국정농단이 터지면서 황창규 회장이 연루된 사실이 터지자 kt는 “우리는 피해자”라고 얼버무릴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CEO의 자질과 능력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kt가 오는 12월 7일 사외이사 전원이 참석하는 사실상 올해 마지막 이사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해에는 12월 8일이 마지막이었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kt 이사회는 11명의 이사가 있다.
전임 이석채 회장 시절부터 선임된 이사들을 포함 8명의 사외이사와 황창규 회장 포함 3명의 사내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사회 내에는 모두 8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다. 사외이사 전원이 참석해 운영하는 CEO추천위원회와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있고 각 이사들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3~4명씩 배정해서 운영하는 지배구조위원회 등 6개의 위원회가 있다.
사외이사 전원이 참석해서 의결하는 회의는 12월 7일로 예정된 것과 같은 중요 의사결정 회의를 비롯해 CEO 후보추천위원회 그리고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등인 셈이다.
공시에 따르면 황창규 회장 취임 후 지난 9월까지 사외이사 전원이 참석해서 의결한 회의는 총 34회였다.
이 중 올 1월에 황창규 회장 연임을 결정하기 위한 CEO후보 추천회의를 제외하면 대부분 중요 의사결정 관련 회의였다.
업계에 따르면 kt가 매년 12월 초 사외이사 전원이 참석하는 중요 의사결정 회의를 보면 다음해 추진할 ‘경영계획 보고를 우선’으로 다루되 이사 전원에게 보고(찬성)가 필요한 당해년도에 누락된 안건도 끼워 넣기 식으로 포함해서 종종 의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이 터지면서 kt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기부한 18억원을 이사회 승인도 없이 처리했다는 논란이 일자 “kt는 올 12월 이사회에 사후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끼워 넣기 식으로 처리한 좋은 예이다.
오늘 12월 7일로 예정된 kt의 이사회에서는 내년 경영계획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kt 역시 내년에 어떤 방향과 내용, 방법으로 사업을 밀고나갈 것인지에 대한 결과물을 이사들 앞에서 설명을 하고 의결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회의다”며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의결 기준은 내년 한 해 동안 kt가 직면할 수 있는 유무형의 리스크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따져보고 그렇다면 리스크 해소방안은 무엇인가?”를 반드시 살펴봐야 이사회가 제몫을 하는 것이라고 충고하고 있다.
사외이사가 전원 참석하는 사실상 마지막 이사회이니 만큼 올해 초 연임 결정 때와는 달리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최순실 국정농단 연루로 인한 ‘황창규 회장 퇴진이라는 점점 커지는 CEO리스크’를 이사회 차원에서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거수기 이사회’라는 화살을 피할 수 있다.
한편 황창규 회장은 국정농단 연루로 ‘연임불가 여론이 확산’되자 오는 2020년 3월 주총까지 회장을 한 번 더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계속 눈치 보기를 하다가 박 전 대통령과 삼성 쪽으로 검찰 수사가 집중되는 어수선한 틈을 이용해 지난 1월 6일 연임 도전 선언 후 가까스로 성공했다.
곽홍희 기자 bin09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