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조영민 기자] 충남 홍성군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9월 4일부터 9월 29일까지 군민 다수가 애용하는 관내 호프집․야식집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호프집 영업시간이 공무원 퇴근시간 이후 이고, 야식집 또한 배달음식이 고객이 볼 수 없는 곳에서 조리가 이뤄지는 특성상 위생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군은 이번 단속에서 미 영업신고, 식품의 위생적 취급, 냉동․냉장식품의 보존기준, 유통기한 경과식품 사용여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가벼운 사안은 계도하되 중대한 위법행위는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와 국내 농수산물 보호를 위해 음식점의 원산지 허위표시도 함께 단속한다. 2017년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 품목과 변경되는 원산지 표시 방법도 적극 홍보한다.
김윤호 안전총괄과장은 “군민과 관광객이 배달음식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야식업소에 대한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민 기자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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