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그동안 본지의 아스콘 관련 기획보도와 관련해 조달청이 해명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조달청이 문제를 삼은 기사는 ▲8월 2일자 「조달청, 재생아스콘 사용은 장려해도 발주는 안한다?」 ▲8월 4일자 「조달청, 형식에 그친 부정 업체 단속…“왜?”」 ▲8월 9일자 「조합 입찰이 문제없다는 조달청…그런데 공정위는 ’담합 조사‘ 중?」, ▲8월 11일자 「조달청, 조피아로의 부활…방법은 ’순환골재 미사용‘ 적용?」 등 4건의 기사이다.
조달청의 반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조달청은 KNS뉴스통신이 “(폐아스콘 무상처리 협약을 맺은) 폐아스콘 무상 처리 업체가 폐아스콘 처리를 거부할 경우 조달청은 여러 이유를 들어 아스콘 납품 물량 배정을 타 회사로 옮기는 부당한 처사를 서슴치 않기에 어쩔 수 없이 폐아스콘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 또한, 폐아스콘을 거부하면 조달청이 연장협약을 파기하면서 입찰에 제약을 줌으로써 추후 순환골재 부족현상을 초래하고, 폐아스콘을 받지 않으면 일반아스콘 발주도 다른 업체로 변경하고 있다”고 보도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달청은 이와 관련해 “아스콘 조달 계약상대자는 조합(96%)과 개별업체로 구성된 공동수급체(4%)로, 물량 공급업체 지정 또는 배정은 계약조건에 따라 조합이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입찰시 제출한 조합원(구성원)별 ‘지분율’에 따라 물량배정을 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한 후 조합원사(구성원사) 지분율을 변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써 조달청은 ‘(아스콘) 물품구매계약 추가 특수조건’ 제4조(납품요구 또는 물량배정) ①항 6호를 제시했다.
조달청에 따르면, 이 조항에는 “납품요구는 조달청장이 하고, 납품요구된 물량에 대한 배정은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는 조합에서 하며, 공동수급체인 경우 대표사가 한다”며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에서 공사의 하자 승계, 공급거리와 시간 등 공사에 지장을 초래케 할 위험 등을 감안하여 배정업체를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업체에 배정하여야 하며, 계약이행 중 공급차질 등의 사유로 배정업체를 변경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배정업체를 변경하여 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폐아스콘 무상처리 협약은 순환아스콘 업체와 아스콘을 직접 사용하는 발주기관이 맺었으며, 조달청은 협약 당사자가 아니며, 또한, 계약조건에 따라 예외적으로 조달청은 배정업체 변경이 가능하나 폐아스콘 무상처리를 조건으로 배정업체를 변경한 사례는 없다”며 “따라서 조달청이 폐아스콘을 받지 않으면 연장협약을 파기시킨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조달청은 “KNS뉴스통신은 ‘조달청이 각 공공기관에서 재생아스콘을 꺼린다는 이유를 들어 입찰 공고 구매규격에 「순화골재 미사용」이란 조건을 달았고 이 조건은 순환골재의 현장 진입을 원천봉쇄하는 걸림돌이 됐다. 이에 따라 정부와 폐아스콘 무상처리 협약을 맺은 업체는 순환골재 재고량 처리를 위해 일반아스콘에 순환골재를 쓰는 자구적 편법을 쓰게 되었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조달청은 아래의 사유로 일반아스콘 구매입찰 공고에 ‘순환골재 미사용’을 명기하고 있다”며 “첫째,현행 제도상 일반아스콘에 순환 골재를 사용하는 것은 규격서(단체표준규격-순환골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구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납품서에 순환골재 사용량을 명시하여야 함)에 의거 발주자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이란 점, 둘째, 일반 아스콘 제품에 임의적으로 순환골재를 포함토록 허용할 경우 순환골재 함유량별로 제조원가 및 품질이 달라져 정확한 계약가격 산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셋째, 이미 GR 등 관련 인증으로 품질이 검증된 순환아스콘 제품을 계약·공급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일반아스콘에 순환골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발주기관 승인을 득하고, 그에 맞는 가격(순환골재 함유량이 많을수록 가격이 낮아지며, 순환아스콘(순환골재 25% 포함)이 순환골재를 미사용한 일반아스콘에 비해 약 15% 저렴함)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 없이 일반아스콘에 순환골재를 포함하여 납품하는 것은 계약조건 위반일 뿐만 아니라, 가격이 싼 제품을 비싼 제품으로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로 정당화 될 수 없”고 주장했다.
또한, 조달청은 “KNS뉴스통신은 ‘이런 상황으로 실제 단서 업체를 방문한 조달 관계자들은 형식적으로 서류만을 요구했으며 단체계약의 대상인 조합에 대해서는 단속이나 지도가 없었다’며 ‘조달청 조사의 목적은 (아스콘 불법납품에 대한) 검찰의 조사로 조달에 불리한 제보가 이어지거나 조달의 식구인 조합 입찰에서 회원사들에 신뢰를 잃는 계기로 작용할까 두려운 나머지 회원사의 이탈이나 돌출 행동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2017년 3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순환골재를 사용했음에도 순환골재를 미사용한 일반아스콘으로 속이고 공공기관에 납품, 180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편취한 수도권 소재 4개 업체를 적발했고, 이에 따라 조달청은 전국 아스콘 업체의 순환골재 사용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조사를 기획하고, 2017년 3월 20일부터 4월 28일까지 전국 48개 아스콘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며 “다만, 한정된 시간과 조사인력 등 제약으로 인해 순환골재 반입․반출량 확인은 어려웠으며, 순환아스콘을 일반아스콘으로 속여 납품하였는지 여부, 하청생산 여부, 순환아스콘 순환골재 사용량(25%)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달청은 3가지 점검사항 위반내용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생산기록지, 출하일지, 납품서 등)를 조사·확인했고, 조사결과, 48개 업체 중 21개사 위반사항을 확인하였고, 적발된 업체 대부분(19개사)이 위반사항을 그대로 인정했다”며 “조합의 경우 조달계약의 당사자이나, 아스콘을 직접 제조하는 사업자는 아니므로 조사가 불필요했다. 따라서 조달청의 조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었고, 조합을 조사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KNS뉴스통신은) 조달청 조사와 함께 조합의 수주 물량이 90%라는 사실을 두고, 조달청과 조합(조달청 퇴직공무원 ‘조피아’)간 커넥션을 기정사실화한 취지로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조달청은 “조합의 입찰참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등에 근거한 것으로 조달청이 조합에 특혜를 주거나 편의를 봐 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②항을 제시했다.
조달청에 따르면, 이 조항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참여자격의 확인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조달청은 “오히려 조달청은 지난해 11월 조합중심 수주구조 개선 등 아스콘 조달계약 경쟁성 강화를 위해 구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에 판로지원법령 개정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으며, 또한, 조합수주 물량 80% 제한 및 ‘수요기관 지정 납품제’를 통한 조합의 불공정 배정문제 개선 등 종합대책을 2017년 5월에 발표해였다”며 “따라서 조달청과 조합 간 유착관계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스콘 업계에 재취업한 조달청 퇴직공무원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조합에 취업한 4명(아스콘 조합 수는 전국 25개)이며, 아스콘 제조업체에는 없다”며 “해당 퇴직자 4명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승인을 받는 등 정상적 절차를 거쳐 재취업하였으며, 이를 조달청과 조합 간 부당한 유착관계로 단정 짓는 것은 과도한 비약이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날 해명자료에서 조달청은 향후 계획에 대해 “「순환골재 미사용」 조건은 순환골재 함유량에 따라 제조원가가 달라져 조달기준가격을 정하기 위한 것이며, 계약서에 첨부된 규격서에 따라 구입자 승인 하에 순환골재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일반아스콘에 순환골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승인 과정 등이 마련되어야 하나 관련 절차 미비로 일반 아스콘에 순환골재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향후 조달청에서는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예컨대, 순환골재 함유량별(10%, 20% 등) 규격을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순환골재 함유량에 따라 가격조정을 위한 감가기준 마련 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본지는 이번 조달청의 해명자료 내용에 대해 점검하고, 점검 내용과 결과를 보도할 예정이다.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