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조영민 기자]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해야 되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오히려 소상공인 에게 '갑질'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제도적 개선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홍성군과 업계에 따르면 홍성군 소상공인연합회와 축산물유통업체는 지난 7월14일 부터 16일 까지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와 예산군 삽교읍 목리 사이에 위치한 홍예공원에서 '제1회 내포가족사랑 삼겹살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협회측은 소상공인 권익 증진과 군민에게 우리나라 기호식품 1호로 자리잡은 삼겹살을 테마로 양질의 삼겹살을 제공하기 위해 블랙프라이데이 기간과 연계한 행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협회측의 갑질 주장은 어린이 물놀이 체험 납품업체인 경기도 광주 A물놀이 시설대여 업체가 7월14일부터 15일까지 1박2일간 물놀이 시설을 대여하고 행사 종료 후 수일이 지났지만 잔금지급을 수차례 미루고 휴대용 가스렌지가 유실됐다는 이유로 변상을 요구하고 나서 '갑질행태'라는 주장이다.
또 A업체 주장은 홍성군 소상공인연합회 B회장은 축제로 인해 적자가 400만원가랑 된다는 이야기를 수시로 하면서 적자에 대한 책임을 참여업체 에게 전가시키는등 갑질행태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업체는 행사종료 15일 후 8월1일 시설대여금 잔금 중 협회가 일방적으로 분실한 제품 변상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만을 입금후 연락을 모두 피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또한 허위영수증을 금액변제 증거로 제시해 회계정산 처리까지도 조작된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갔는다고 호소했다.
A업체 대표는 "홍성군 소상공인들에 어려움을 대변해야 할 위치에 있는 회장의 갑질행태가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프랜차이즈 회장들의 갑질행태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억울함이 있어도 참이야 하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제보를 하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협회 B회장은 "업체가 주장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상당히 있다"며 "물놀이 업체와 통화해 공감되는(타협점) 부분이 있다면 해결한 생각이 있다"고 해명 했다.
한편 지역경제를 활성화 차원에서 우후죽순 다양한 축제가 개최되며 행사운영과 관련해 잦은 민원으로 인해 관리.지도감독에도 부실함을 보여주고 있어 관계기관의 지도점검이 절실해 보여진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 관계자는 보도와 관련해 KNS뉴스통신에 해명에 나서 “홍성군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설립근거로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유일한 법정 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의 공식조직이 아니며, 홍성군 소상공인연합회는 임의로 명의를 사용하고 있는 위법한 임의단체로, 법적 대응을 추진 중에 있다”고 전했다>
조영민 기자 dt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