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종호 기자] 경남 창원시 의창구는 농촌지역에 ‘마을주민 보호구간(빌리지존)’을 2개 지역에 시범설치하기로 했다.
이번에 설치되는 마을주민 보호구간은 주민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시설물 및 노면표시를 정비하고 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하는 조치다.
설치되는 지역은 동읍 모암마을과 대산면 신등마을로 통합표지판과 안전표지판 설치 외 차량운행속도 제한 유도 노면표시, 안전펜스 설치 등으로 교통안전을 개선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농촌지역은 국·지방도변에 있어 주민 대다수가 노인이고 과속차량이 많아 인명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편, 의창구는 이번 시범사업 후 사고예방 등 개선효과 분석을 통해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종호 기자 12345w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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