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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창원시장, 대정부 건의 결실 맺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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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창원시장, 대정부 건의 결실 맺어
  • 김종호 기자
  • 승인 2017.07.07 2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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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 노력...정부마음도 움직여
창원시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모습. <사진=창원시>

[KNS뉴스통신=김종호 기자] 안상수 창원시장 취임이후 STX조선해양이 법정관리 종결 등 각종 계획이 결실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상수 창원시장 명의의 건의문을 정부 등에 6차례나 발송하고 덴마크 머스크를 비롯한 세계 4대 선사에 신규수주 및 대형 선박수리 계약 요청과 중화총상회에 STX조선해양 선박 수주를 위한 글로벌 세일즈 활동이 이같은 성과를 이룬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안 시장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지난 10년간 공장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5년 11월 안상수 시장이 하이트진로 마산공장을 찾았다. 10년 묵은 대못 규제를 뽑기 위해서였다.

이후 4면이 주택지와 3·15민주묘지 진입도로 등으로 막혀 있어 공장증설이 어려웠으나 '개발제한구역 법령 완화를 정부에 건의해 ‘국무총리 주재 영남지역 간담회’에서 국토교통부가 시의 건의를 수용하면서 하이트진로는 1000억 원 규모의 시설 투자 계획을 세울수 있었다.

이어 지난해 9월부터 전면 시행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그 목적을 공직자 등의 부정과 비리척결로 정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반면에 자영업자와 농․축․어업 종사자 등 서민들이 삼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었다.
 
특히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 원이하로 제한된 것은 현실과 맞지 않을뿐아니라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등의 가액’의 일률적인 적용과 법 해석이 모호한 점 등으로 인해 혼란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안 시장은 자영업자, 농․축․어업 종사자와 화훼농가를 비롯한 소규모 요식업자들은 고통을 받는 실정을 두고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국무총리실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이후 ‘청탁금지법’ 개정은 조만간 법 개정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혁파에 앞장서면서 2014년 통합창원 2기 출범 때부터 현재까지 시가 발굴해 건의한 불합리한 규제 중 38건이 중앙부처 등에서 수용결정을 내리는 성과도 거뒀다.

특히 지난 6월에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2017년(2016년 실적) 지방규제개혁 추진 실적 평가’에서 재정 인센티브 지원 지자체로 선정되는 등 지방규제개혁 우수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지고 있다.

이밖에도 창원시는 안상수 시장 명의로 지난해 태풍 ‘차바’ 침수피해 보상의 불합리 개선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법령개정 건의’, 먹튀 외투기업 방지를 위한 ‘외투기업 관리방안 마련 건의’ 등 이슈 때마다 대정부 건의를 이어오고 있다.

김종호 기자 12345w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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