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종호 기자] 경남 창원시는 7일 부정․불량식품 등 위해 식품의 판매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수산물 수거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3월 말까지 122건을 수거․검사 의뢰한 결과, 전체 ‘적합’으로 판정됐으나 부적합 시에는 관련법에 의거해 회수 등의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수거․검사는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갈치, 낙지, 과일 등 10개 품목을 대상으로 방사능(세슘, 요오드) 등 기준‧규격 검사를 실시했으며, 검사기간은 7일정도 소요됐다.
김이수 창원시 환경위생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호 기자 12345wa@naver.com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