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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건설업체 체불임금 해소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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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건설업체 체불임금 해소 적극 추진
  • 조경희 기자
  • 승인 2017.01.12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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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관련 각종대금 체불여부 등 점검
사진=인천시청

[KNS뉴스통신=조경희 기자] 인천시가 건설업체 체불임금 해소에 적극 나선다.

인천시에 따르면,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늘(12일)부터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체불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오는 26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각종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건설기계대여금, 자재대금 및 기타 공사관련 각종대금 체불여부 등에 대해 점검하고, 건설산업법 위반 시 행정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인천시 본청, 사업소, 공사·공단, 군·구에서 발주한 공사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 하수급인 통장사본 및 계좌입금증 등에 의한 실제 대금 지급여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방법에 따라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여부, 현장대리인·하수급인·건설기계 대여업자·자재납품자 등에 대한 대면질문 확인 등을 통해 점검하게 된다.

또한, 기성 및 준공검사 신청 후 검사기간을 현행 14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고 검사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3일 이내로 지급하도록 했으며, 모든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불법하도급, 하도급대금 체불 등 민원을 ‘건설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3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했다.

조경희 기자 h21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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