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숙 '의왕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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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숙 '의왕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서혜정 기자
  • 승인 2016.09.1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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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서혜정 기자] 경기 의왕시가 경유자동차 중 총중량이 2,5톤 이상인 자동차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개인 및 사업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19일 의왕시의회에 따르면, 전경숙 의원(더민주)이 '의왕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20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제232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이 조례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관련해 저공해 조치 의무화 대상과 조치 명령 및 조기 폐차 권고 기준 등을 담았다.

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전 의원은 "노후 경유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명령 근거를 마련해 경유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여 맑고 깨끗한 대기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혜정 기자 alfim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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