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한민재 기자] 경기 이천시는 오는 9월1일부터 임산부에게 주차 스티커를 발급해 주차장을 임산부들이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하게 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발급 대상은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임산부로서 주차 스티커는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구비서류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 출산 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 또는 표준 모자보건수첩이다.
이천시는 지난 8월부터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으로 임산부를 포함해 시행하고 있다. 임산부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50%의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용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별도의 임산부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며,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통해 친 출산환경을 조성하는데 좋은 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민재 기자 sush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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