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안철이 기자] 경남 창녕군은 2018년 3월 24일까지 모든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4년 정부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하고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를 무허가 축사에 대한 양성화 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 안에 적법화 하지 않을 경우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취소는 물론 폐쇄명령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군은 축산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를 주축으로 환경위생과·주택산림과 등으로 구성된 합동 추진반을 구성하고 분야별 업무를 분담해 축산농가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
또 군내 건축사무소 10개소와 적법화 협의체를 구성 건축사 대행 수수료 일부 감경, 건축물관리 대장 기재 신청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적법화 기간 내 양성화 할 경우 건폐율 완화, 가설건축물 적용 확대, 축사거리 제한 재설정으로 가축사육 거리제한 적용 유예, 불법 건축물 이행 강제금을 1/2~1/5 감경, 축사 차양·지붕연결·배출시설 건축면적 제외, 임야에 설치된 퇴비사·축사 신고 및 허가 완화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축산업의 생산기반 유지 및 미래 성장산업으로의 가능성을 위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안철이 기자 acl86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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