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 김태원 의원,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KNS뉴스통신=이종덕 기자]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 국회 행정안전위원)은 7일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규제를 완화할 때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규제, 잔존규제도 일괄적으로 심의ㆍ완화토록 하는 내용의「토지이용규제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양시를 예로 들면, 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문화재보호구역 등으로 중복규제를 받는 지역면적은 343㎢로 시 전체면적 267㎢보다 많은 실정으로 실제 규제가 해제된 면적은 미미한데다 군사보호구역내에 제한보호구역ㆍ비행안전구역이 중첩돼 있어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 면적도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달한다.
김태원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되더라도 층고ㆍ용적률ㆍ개발밀도 제한 등 각종 규제 때문에 주민들은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제는 정부가 중복규제에 대해 전향적인 완화조치를 강구해서 지역특성에 맞게 지자체의 재량에 의해 합리적인 개발이 이뤄지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이와 연관해 지난 8월 19일 국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우선지원토록 하는 내용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개발제한구역을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종덕 기자 ljd011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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