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선거사무원 등에게 수당지급 혐의
[KNS뉴스통신=전용호 기자] 부산 사하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13일 실시한 사하구의회의원보궐선거(사하구라선거구)와 관련, 미신고로 선거운동을 한 선거사무원에게 수당을 주고, 신고된 선거사무원에게도 추가 수당을 지급한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를 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하구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는 미신고된 선거사무원 5명에게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총 259만원을 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했다.
또 신고된 선거사무관계자에게도 그 선임(교체) 신고된 날짜보다 1∼4일치 수당 160만원을 추가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3항에 따르면 선거사무원에 대한 수당·실비 지급은 법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하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사하구의회의원보궐선거(사하구라선거구)와 관련해 공소시효가 2개월 정도 남아있는 만큼, 선거와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제보를 접수하고 있으며 조사결과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사·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위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전용호 기자 12345c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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