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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포스코건설 시공 남양주 붕괴사고 "법만 지켰어도 살았을 예고된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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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포스코건설 시공 남양주 붕괴사고 "법만 지켰어도 살았을 예고된 죽음"
  • 양세중 기자
  • 승인 2016.06.02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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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건설사 비정규 건설노동자 반복되는 대형참사...산업안전법 위반 가능성 대두

[KNS뉴스통신=양세중 기자] 포스코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 지하철 공사현장 붕괴 사고로 작업 중이던 건설노동자 4명이 목숨을 잃고, 10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일어났다.

지난 1일 사고가 발생한 진접선(당고개~진접) 복선전철 제4공구 건설공사는 철도시설관리공단이 발주하고, 포스코건설이 시공하고 매일ENC가 하청으로 있는 공사현장이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지하에서 철근조립 준비 작업 중 벌어진 폭발사고로 추정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건설노조연맹)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잔류가스로 인한 폭발 로 의심되고 있다”며 “산업안전법만 지켰어도 살았을 예고된 죽음”이라고 공사에 책임을 진 시공사와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당국을 비판했다.

건설노조연맹은 “사고가 발생한 처참한 현장에는 도시철도공사가 매월 4일, 14일, 24일 안전점검의 날이라고 써붙여 놓은 안내판이 붙어 있다”며 “안전점검을 제대로 했다면, 협소한 작업구간 내에 안전조치를 제대로 갖춰놓고 일을 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였다”면서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과 관리감독의 부실을 꼬집었다.

이어 “현장을 지켜본 건설노동자들은 안전관리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현장이라고 입을 모았다”며 “사고의 원인으로 ‘잔류가스’를 의심했다. 폭발흔적이나 그을음을 보았을 때, 가스가 새 발생한 폭발사고로 추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고 직전 근로자들이 지하 15m 깊이에서 산소절단작업을 하는 상황이었음을 짐작해볼 때 이번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지 않아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건설노조연맹은 매년 되풀이 되는 건설현장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저가낙찰을 꼽았다. 현재 낙찰구조에선 무조건 저가로 입찰해야 낙찰을 받기 때문에 공사비용 중 줄어드는 부분은 안전관리비라는 것.

또한 현장에선 관행적으로 안전교육이 형식적으로만 실시되고 안전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게 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건설사들은 저가 수주의 손해를 공기단축으로 만회하기 위해 ‘빨리 빨리 속도전’을 하게 돼 건설현장 사고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문제점으로 꼽았다.

건설노조연맹 관계자는 "지난 2008년 1월 7일 이천시 호법면에서 냉동창고 건설공사 중 대형화재로 40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입는 대형참사 때 용접공 건설노동자 2명은 업무상중과실치사상죄로 구속된 반면, 당시 사업주는 벌금 2000만원에 석방됐다"며 "시공을 책임지고 있는 시공사에 대한 엄중한 법적 처벌이 이뤄져야 또 다른 대형참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세중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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