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영호 기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재계 수장 노릇을 해왔던 손길승(75) SK텔레콤 명예회장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고급 갤러리 카페 여종업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돼 곤욕을 치르고 있다.
손 회장의 성추문 사건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을 비롯해 재계는 곤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SK그룹은 최태원 회장 불륜 파문의 여진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룹의 원로 경영인인 손 회장이 성추행에 연루되자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사건이 발생한 현장에서 확보한 CCTV를 분석해 손 회장이 카페 여종업원 강제추행 혐의 사실을 확인했으며,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25일 경찰은 해당 카페의 CCTV를 통해 손 회장의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정도의 행동으로 보이는 장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4일 오후 7시경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손 명예회장이 고의성이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23일 해당 카페를 압수수색해 손 명예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CCTV 영상을 확보했다.
A씨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이 밝힌 손 명예회장의 혐의는 이렇다. 지난 3일 오후 지인이 운영하는 카페에 머물며 여종업원 A씨의 다리를 만지고 자신의 어깨를 주무르게 했다. 이 과정에서 손 회장의 행동에 놀란 A씨가 밖으로 뛰쳐 나갔고, 카페 여사장 B(71)씨가 다시 A씨를 카페 안으로 끌고 들어왔다. 이후에도 손 회장은 A씨를 껴안고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이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추행의 경우 친고죄가 아닌 만큼 당사자들 간에 합의는 이뤄진다 해도 강제추행 혐의가 입증되면 손 회장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김영호 기자 kns@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