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영호 기자]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진행되면서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공급하고 제조 판매한 기업들의 조작·은폐 의혹들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옥시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국내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옥시뿐만 아니라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일부 기업들이 뒤늦게 사과와 함께 보상 대책을 내놓는 등 뒷북 대응에 급급한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 언론은 LG생활건강이 지난 1997년부터 2000년대 초까지 판매한 ‘119 가습기 살균제’에서도 유해성분이 포함됐다고 보도한 이후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미 오래전 일이라 해당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실체를 파헤치기가 쉽지 않았지만 이같은 의혹을 처음 보도한 언론사가 해당 가습기 살균제에 인체에 유해한 독성물질인 염화벤잘코늄(BKC) 성분이 함유된 사실을 밝혀내면서 15년 전 판매됐던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해당 보도와 관련해 LG생활건강 측은 처음에는 ‘119 가습기 살균제’ 성분을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가 지난 18일 ‘BKC’ 성분이 사용됐다는 보도 이후 공식입장을 내놨다.
LG생활건강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BKC 함량이 극소량 포함됐기 때문에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해당 제품의 BKC 함량은 0.045%로 미국 환경보호국(EPA)의 BKC 사용한도인 0.085%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
LG생활건강 한 관계자는 <KNS뉴스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BKC 함량이) 인체에 무해한 1% 미만 수준으로 해당 제품과 관련해 피해사례가 한건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119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피해자가 나타나면 피해사실 확인 등을 거쳐 대응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게 회사방침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119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된 BKC가 출시 이전에 이미 ‘유독물’로 지정돼있었다는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면서 LG생활건강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환경과학원에 따르면 BKC는 지난 1991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정됐으며 이와 동시에 유독물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 독성정보제공시스템에 게재된 내용을 보면 BKC 성분은 소독제와 살정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호흡기 근육 마비로 인한 질식 등을 동반하기 때문에 섭취한 후 1∼2시간 안에 사망할 수 있다고 표기돼 있다.
김영호 기자 kns@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