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영상이 담긴 스마트폰 분실돼 유출
삭제 대행업체도 등장
[KNS뉴스통신=박강복 기자] 스마트폰 사용으로 개인의 성행위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출되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에 게재됐다는 민원이 제기돼 삭제하거나 접속을 차단한 개인 성행위 동영상은 3,397건으로 지난해 1,404건에 비해 2.4배 늘어났다고 7일 밝혔다.
방심위는, 개인 성행위 동영상은 온라인에 공개되면 순식간에 많은 이용자가 복사·공유하는데다 전파 경로가 웹하드, 토렌트(P2P 파일공유 서비스), 국외 음란 사이트, 미니 블로그, 페이스북 등 다양해 단속이 어렵다고 밝혔다.
게다가 이런 개인 성행위 동영상을 불법 배포하는 웹사이트의 약 90%는 미국, 중국, 독일 등 국외에 서버를 둔 서비스라 우리 당국이 마음대로 콘텐츠 자체를 지울 수 없다고 방심위는 설명했다.
이 경우 할 수 있는 조치는 한국 네티즌이 해당 URL을 열어보는 경로를 막는 '접속 차단'이 유일하나, 콘텐츠 자체를 없앤 것이 아니어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인터넷에 등장할 수 있다.
개인 성행위 동영상은 쌍방 합의로 찍더라도 나중에 연인 등이 변심해 앙갚음으로 퍼뜨리거나 해당 영상이 담긴 스마트폰이 분실돼 유출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성행위 동영상의 유출이 많아지면서 피해자가 문제의 사이트를 일일이 찾아내 신고하는 것에 정신적 피해를 호소해, 아예 모니터링·삭제 요청 민원을 대행해주는 업체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 관계자는 "스마트폰 기술이 발전하며 '찍기도 쉽고 퍼뜨리기도 쉬운' 환경이 조성된 만큼 피해 사례는 계속 늘어날 것다"이라며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는 국제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몰래카메라(몰카) 및 개인 성행위 촬영에 관한 시민 안전 교육을 강화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경찰청은 미국에 서버를 두고 개인 성행위 동영상 등 불법 음란물을 퍼뜨려온 국내 최대 성인 사이트인 '소라넷'을 폐쇄키로 하고 미국 당국과 수사 협의를 하고 있다.
박강복 기자 pkb76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