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우현경 기자] 충남 홍성군은 7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 중 경증 치매 질환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이번 장기요양등급 제도 개편으로 인해 치매특별등급(5등급)자로 인정되면 월 76만6600원 한도 내에서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서비스 등 치매 적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연간 6일 한도 내에서 단기보호를 이용할 수 있는 가족휴가제를 이용할 수 있어 요양서비스 대상자 확대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부담까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는 ▲장기요양등급인정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신청) ▲공단직원의 방문조사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이용 등으로 가능하며, 치매특별등급의 경우 치매진단 관련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를 공단직원의 방문조사 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장기요양등급개편으로 인해 보다 많은 어르신들과 가족들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받게 되어 요양에 대한 부담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치매질환자의 맞춤형 복지, 감동하는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현경 기자 poto93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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