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의 6배 보다 보상 규모 더 늘려
[KNS뉴스통신=이창현 기자] SK텔레콤이 20일 발생한 서비스 장애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피해 고객 전원에게 고객의 청구 없이도 약관에서 정하는 배상 금액(6배)보다 많은 10배를 배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직접적인 장애를 겪은 고객 외에도 SK텔레콤 이동전화 전체고객에 대해 일괄적으로 월정요금(기본료 또는 월정액)의 1일분 요금을 감액해주기로 했다.
하성민 SK텔레콤 대표는 21일 오후 2시 을지로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일 저녁에 발생한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약관에 한정하지 않고 적극 보상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SK텔레콤의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항목을 정한 이용약관 제32조에 따르면, 고객 청구에 의해 장애시간에 따라 정해지는 금액의 최소 6배를 협의해 제공하게 돼 있는데 이보다 보상 규모를 더 늘린 것이다.
또한 SK텔레콤 이용약관(제31조)에는 장애를 겪은 고객에게 피해 보상을 제공하게 돼 있지만, SK텔레콤은 직접적으로 수발신 장애를 겪은 고객과 통화시 불편을 느꼈을 다수의 고객에게까지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하 대표는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장애로 인한 고객 불만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전담고객상담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반환 및 배상 금액은 다음달 요금에서 감액될 예정이다.
이창현 기자 hyun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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