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식육 판매업소·축산물 운반업소 등 150여개 업소 단속
[KNS뉴스통신=권차열 기자] 고흥군(군수 박병종)은 육류, 우유류 등이 부패·변질되기 쉽고 유통량이 많아지는 하계휴가철을 맞이함에 따라 부정·불법 축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내달 8일까지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단속에는 담당공무원과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등 민·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여 관내 식육판매업소, 축산물운반업소 등 15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밀도살 행위, 수입쇠고기의 국내산 둔갑판매,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판매 도축검사증명서와 식육거래내역서 비치여부,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집중 단속하며 불공정 거래행위 단속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부정·불량 축산물로 의심 되는 경우 즉시 신고( 830-5394)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고 있다.
권차열 기자 chadol9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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