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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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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시행
  • 김종성 기자
  • 승인 2013.11.12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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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전입신고자 및 무단전출자 등 조사

[KNS뉴스통신=김종성 기자] 김해시는 이달 1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특별 사실조사에 들어간다.

이번에 시행하는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전 읍․면․동에서 실시하며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90세 이상 고령자(1923년 12월 31일이전 출생자) 거주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대한 발급 및 안내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된다.

한편, 일제정리 기간 중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조치 할 계획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조사원 방문시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사실조사에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문의,  김해시청 시정담담(330-3098)과 각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김종성 기자 12345w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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