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저소득 주민의 법률무료상담으로 법률관련 궁금증 해소
[KNS뉴스통신=권차열 기자] 고흥군(군수 박병종)에서는 농어촌 저소득 주민의 법률관련 궁금증을 풀어주고 무료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한법률구조공단 고흥지소를 지난 7월 1일 고흥읍사무소내(舊 주민자치센터) 사무실을 개설하고 업무를 시작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은 1987년 9월 1일 법률구조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시도에 18개 지부와 39개의 출장소를 전국의 법원과 검찰청에 대응하여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개설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고흥지소는 공익법무관 등 일반직 2명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파견되어 상시근무체제를 갖추고 무료법률상담, 해피고흥이동봉사 법률상담, 민사사건의 소송대리 및 형사사건 형사변호, 법률강연 등 법률구조를 원하는 주민에게 법률관련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됐다.
그동안 법률문제상담 등을 위해 순천까지 가야 했으나, 올 7월부터는 고흥지소에서 법률상담이나 고흥군법원 관할 사건에 대해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어 법률문턱이 높았던 농어촌 저소득 주민들에게 시간적 경제적으로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구조에 대한 문의나 상담은 전화 국번 없이 132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사이버 법률 상담실을 통해서도 원하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권차열 기자 chadol9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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