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곽나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7월 26일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어업구조 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안어업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며,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해 조사를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의 어업실태로 연안어업의 종류별 어업자와 어업종사자의 현황, 조업실태 및 어업경영 상태, 업종별 어구의 표준 수량, 감척희망 어선 수, 어업별 감척 목표량, 감척사업의 효과분석, 감척사업의 보완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이번 조사가 완료되면 자원수준에 맞는 적정 감척 목표량을 설정해 연안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 및 어선감척 시행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현재 도내에는 어선 1996척이 있으며, 99년부터 지금까지 총1399척에 사업비 1261억 4500만원을 투자해 연근해어선을 감척했고, 올해는 연안어선 22척에 9억 4200만원, 근해어선 10척에 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된다.
곽나영 기자 haru20060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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