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곽나영 기자] 제주시는 7월까지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타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감시·단속 활동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장마철 등 집중 호우 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사업장 내 보관·방치·처리 중인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될 우려가 큼에 따라 폐수 다량 배출사업장, 취약업소 및 우려 지역 등을 중심으로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감시활동 기간엔 악취발생 민원 업소와 폐수 다량배출업소 및 하천 주변을 중점 감시하고, 관련 부서와 기관이 합동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며 오염 행위가 적발될 시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사안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한다.
시 관계자는 “장마 기간 중 환경오염 행위를 목격하면 누구나 국번 없이 128이나 인터넷 ‘제주시 환경신문고’에 환경오염 행위를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곽나영 기자 haru20060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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