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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5월 중 불법 어로행위 집중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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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5월 중 불법 어로행위 집중 단속 실시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3.04.24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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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봄철 산란기 어패류를 보호하고 수산자원 관리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합동으로 내달 1일부터 30일간 대형선망 및 쌍끌이 저인망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예방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주요 항‧포구, 위판장, 어촌계 사무실 등에 게시하는 것은 물론, 어업인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단속을 실시하기 위해 수산자원보호 관리선으로 지정된 어선을 참여하게 하는 등 5월 한 달간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 제주도 주변 해역에서의 관계기관 합동 단속은 제주도 어업지도선 3척을 비롯해 국가 어업지도선 2척, 해경함정 2척, 수산자원보호관리선 10척 등 총 17척과 육상단속요원 10명이 참여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및 무허가어업, 포획금지 체장을 위반해 어린고기를 잡는 행위, 금지구역·조업기간 위반 행위 및 불법 어획물을 위판·유통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단속 기간 중 해상위주의 일차원적 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육상단속 전담반도 운영하고 불법어업 단속과 불법어업 예방을 위한 어업인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며 민간중심의 어업질서 확립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집중 단속과 관련해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대형선망 및 쌍끌이 기선저인망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지속적인 어업생산 유지를 위해 수산자원을 고갈 시키는 불법어로 행위는 어업인 스스로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행정기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감시하고 자원보호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단속에서는 불법어업행위 12건이 적발됐었다.

박봉민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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