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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이전 및 신·증설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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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이전 및 신·증설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3.04.02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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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식경제부의 고시에 따라 제주이전 기업 및 신·증설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제주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상시고용인원 및 투자완료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주요 인센티브 강화 내용을 보면 수도권지역에서 30명 이상의 상시고용으로 3년 이상을 영업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기업이 제주로 이전하는 경우 건축과 설비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을 지금까지 10~15%에서 15~20%로 각각 5%씩 상향조정했다. 토지매입에 따른 입지보조금은 중견기업은 5%를 하향조정해 30%에서 25%로 조정하고 중소기업은 지금까지의 비율인 45%를 보조한다.

또한 10인 이상 상시고용기업으로서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지역선도 및 지역집중 유치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 제주에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포함한 설비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지금까지에 비해 5%를 각각 상향조정한 15%와 20%의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순수생산설비 투자에 한하여 보조금이 지원됐지만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옥외체육시설과 보육시설 및 기숙사 등을 위한 시설에 대해서도 설비투자금액의 10% 이내에서 기업의 환경개선 시설투자액의 30%까지 지원하게 되었다. 이에 근로환경 개선은 물론 육아·거주공간 등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대기업인 경우에도 수도권 이전기업, 국내복귀기업이거나 지역선도사업 또는 지역집중유치업종에 해당하고 3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신·증설인 경우 설비투자의 7%이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타당성 평가에 있어서 상시고용인원과 투자완료시점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실질적인 투자와 고용의 증대토록 하고, 지역선도 및 지역집중유치업종에 대하여는 설비투자 지원 비율에 각 2%를 추가로 지원한다.

이러한 지원 인센티브의 강화와 상시고용인원과 투자완료 시점에 대한 평가 가중치를 높임으로써 제주지역에 맞는 특화업종의 중소기업들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제주는 지난 2004년부터 지금까지 수도권 및 신·증설을 통해 50개의 국내권 기업을 유치해 투자액 4011억 원, 고용은 1650명으로 고용창출과 산업구조의 다변화로 지역산업의 안정 및 경제 활력화에 일익을 도모하고 있다.
 

박봉민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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