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NS뉴스통신=이숙경 기자] 충북 진천군은 군민안전보험의 일부 보장금액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면 자동 가입되는 군 사업으로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보장금액(최대 2천만원)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로 가입보험사로 신청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올해 군민안전보험 총사업비는 9천300만원이며, 보장항목은 전년과 동일하고 보장항목 중 ‘사회재난사망’의 보장금액을 확대했다.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2천만원 ▲폭발·화재·붕괴·상해 후유장애 2천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2천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2천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2천만원 ▲강도 상해사망 2천만원 등이다.
또 ▲강도 상해후유장애 2천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2천만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2천만원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1천800만원 ▲가스 상해위험사망 1천600만원 ▲가스 상해위험후유장해 1천600만원 ▲성폭력범죄피해 1천만원 ▲성폭력범죄상해 1천만원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500만원 ▲야생동물 피해보상사망 70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50만원 ▲사회재난사망 2천만원, 실버존 사고 치료비(1~5급) 2천만원 등 총 19종을 보장한다.
다만 만 15세 미만은 상법에 따라 사망사고 보험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만 12세 이하만 적용된다.
군은 모든 군민이 제도의 이점을 바로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 범위, 보상한도액을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있다.
또한, 전광판, 지방세 고지서, 이장교육 등 홍보 매체를 다양화할 계획이며, 군민안전보험과 보상관련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그 외 내용은 진천군청 안전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은민호 군 안전정책과장은 “군민안전보험이 일상생활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군민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숙경 기자 lsk487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