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54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26일 구속기소했다. 이에 따라 헌정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이 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7시 께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윤 대통령의 공소장 분량은 약 100여장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외에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기소 여부를 두고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었으며 심 총장은 장고 끝에 구속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미 공수처에서 받은 3만여 쪽의 사건 기록과 검찰이 수사한 군 수뇌부 등의 진술 조서를 토대로 공소 사실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면 2개월 더 구속이 유지되고 2개월씩 2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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