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문경시는 문경새재 관광지 조성사업의 토지보상을 위해 지난 23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한국부동산원과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문경새재 관광지 조성사업은 문경새재 케이블카, 하늘길 조성사업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해 문경읍 하초리 일원에 총 117필지, 19만2457㎡ 규모의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토지 및 지장물 매입에 약 3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른 보상전문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서 토지 보상 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문경시에서는 각종 인·허가 절차와 외자 유치에 집중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문경시와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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