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6월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된 생계비가 압류 당하는 문제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발급시행 한다고 하였다.
그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에 의해 압류가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통장이 다른 금원과 뒤 섞이게 되어 사실상 압류가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비가 기본적인 생계비로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전국적으로 금융기관의 협조를 받아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압류가 차단되는 별도 압류방지 전용통 장을 개설키로 한 것이다.
따라서, 압류방지 통장은 전 은행에서 취급하며“행복지킴 이” 통장이라는 이름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만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써 기초생계급여비만 입금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되지 않음을 유의하여 통장개설 여부를 신청자가 결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신청방법은 “행복키움통장” 발급을 희망하는 수급자가 금융기관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하면 통장개설이 가능 하고, 읍면동 사무소에 기초생계급여 계좌번호변경을 신청 하면 된다.
이와 관련 도관계자는 본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키움통장)은 기초생계급여(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비)만 입금되는 제한 적인 통장임을 감안하여 압류방지 기능이 꼭 필요한 경우에 신청하는 것이 금융거래상 편리할 것이라 하였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