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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의심현장 883개 현장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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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의심현장 883개 현장 단속 실시
  • 박종만 기자
  • 승인 2023.12.12 2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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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957곳·페이퍼컴퍼니 690개 점검…건설산업 공정질서 무너뜨리는 불법행위 철저히 조사해 영업정지 등 철퇴

[KNS뉴스통신=박종만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1일부터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체계를 가동하고,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883개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현장단속에는 165개 지방자치단체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참여하며, 오는 12월 31일까지 무자격 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등 의심 현장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올 한 해 동안 건설산업의 공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고, 공공과 민간 총 957개 현장 중 242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해 조치했다. 

또한, 10월 31일부터는 2만 1,647개 공공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 불법하도급에 페이퍼컴퍼니가 악용되는 점을 주목해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발주 공사 690건을 대상으로 페이퍼컴퍼니 점검을 실시한 결과 15개 업체를 적발해 조치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11월 21일부터 3일간 85개 지자체 공무원 136명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단속의 절차와 방법 등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는 첫 번째 시도로,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건설현장을 모니터링해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을 매월 지자체에 통보하고 협력 단속함으로써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는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불법하도급 단속 시 가장 애매한 경우가 시공팀장이 근로자의 임금을 일괄 수령했으나 도급계약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였다”면서, “최근 고용노동부가 시공팀장 임금 일괄수령 시 근로기준법상 임금직접지급 의무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현장에서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밝혔다.

박종만 기자 jmpark5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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