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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내년 1월부터 ‘보훈・참전명예수당’ 10만원으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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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내년 1월부터 ‘보훈・참전명예수당’ 10만원으로 올린다
  • 김유인 기자
  • 승인 2021.10.27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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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확대 등으로 섬김의 보훈문화 확산 기여
영암군청
영암군청

[KNS뉴스통신=김유인 기자] 영암군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보훈 지급대상자 지원 확대와 2022년 1월부터 보훈・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군은 2010년부터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 데 이어, 2017년부터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게 됐다. 2010년에 최초 3만원을 지급했으며 2013년에는 5만원, 2018년에는 7만원을 지급한 데 이어 2022년 1월부터 3만원이 인상돼 월 1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2022년부터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도 확대(보국수훈자, 순직공무원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사망자의 배우자 등)해 지급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유공자・유가족 예우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등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영암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목숨을 바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해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유인 기자 yan20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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