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주민등록을 둔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난,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시행 중인 군민안전보험은 매해 보장항목 및 보장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운영 중으로 올해는 농기계사고, 자연재해 사망,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상해, 스쿨존 어린이교통사고 등 13개 항목에 대해 보장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보험지급률이 타 항목보다 월등하게 높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했던 교통상해 사망, 교통상해 후유장해 항목도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소 없이 동일한 수준으로 가입했다.
군민안전보험 적용 대상은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와 보험료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전입자의 경우 자동 가입되고 전출자는 자동 해지되며, 타 보험과 상관없이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피해 발생 시 군청 안전총괄과(061-470-2034) 및 농협손해보험(1644-9666)에 문의 후 보험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및 보장내용에 따른 추가서류 등을 구비해 보험사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 홈페이지(http://www.yeongam.go.kr) 분야별정보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의 지속적 운영으로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군민안전을 위한 여러 사업을 모색하여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