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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삼호읍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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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삼호읍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 김유인 기자
  • 승인 2021.10.12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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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최초, 법인관련 서류 발급 편의 개선에 기여
삼호읍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민원인이 서류를 발급받고 있다
삼호읍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민원인이 서류를 발급받고 있다

[KNS뉴스통신=김유인 기자] 영암군은 삼호읍 행정복지센터에 관내 기업체 법인 관련 서류 발급 편의 개선을 위하여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10월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암군에 설치된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3종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통당 1,000원이다.

그동안 영암군 삼호읍 소재 기업 관계자들은 법인 관련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 차량으로 30분 거리에 있는 영암읍 영암군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목포지방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법인 관련 민원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영암군은 기업체들의 이러한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올해 초부터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도내 처음으로 영암군의 총 49%가 소재한 삼호읍에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군 관계자는“이번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으로 그동안 시간상으로 부담스러웠던 관내 기업체의 민원 편의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며,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유인 기자 yan20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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